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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벨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4-12-02
조회수
1968
내용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로 인하여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812에 따라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00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층과 (**+1)층에 경보가 울리고 000호 층에는 경보가 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독한 연기는 일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 발화층과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대피하라고 경보를 발하여 화재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때 (상대적으로)연기의 피해를 입지 않는 발화층 아래쪽에 위치한 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당황해서 대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려 또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래층의 경보는 발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화구조 건축물이면서 각 세대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무작정 대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현관문(방화문)의 틈을 젖은 수건으로 꼭 막고 세대 내에서 구조대원을 기다리시는 것이 더욱 안전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에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그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점검결과 보고서에 불량사항이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보완 명령을 내리고 보완사항이 완비된 것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은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항상 정상 작동하여야 하므로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인위적인 폐쇄나 훼손 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에서 관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의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033-248-93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