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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3-11-27
조회수
1420
내용

건축물 소방안전기반 조성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난사다리는 3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설치가능 하며, 피난사다리를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고정사다리에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피난사다리의 경우에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4층에 접이식 사다리는 설치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3-248-93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