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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발전기설치기준
작성자
장수민
등록일
2013-07-08
조회수
3409
내용
안녕하십니까?
세건테크놀리지 라는 시공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춘천 어린이회관리모델링 관련으로 문의할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기존 비상발전기가 소화전펌프 및 비상조명용으로 50kva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금회 인테리어공사시 소화전펌프를 엔진펌프로 교체, 비상조명을 밧데리 타입으로
교체하여 비상발전기를 철거하려 합니다.
비상발전기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확인 부탁드립니다.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2)
-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2 이상 : 해당사항없음
-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 : 해당사항없음
위 화재안전기준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소화전설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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