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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아파트 현관앞 자전거 보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7-19
조회수
3872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입니다.
우선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현관 앞 자전거보관의 경우
이동 가능한 물건이며 건축법상 유효너비의 3/2이상을 확보하고,
피난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소방관련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의 경우 위법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현장확인을 거쳐 사안에 따라 최종적인 위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행위가 소방관련법상 저촉이 되지 않더라도 피난 또는 소방활동상 장애물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248-9314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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