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저희회사가 이전을하는데 소화기 몇대를설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1-02-11
조회수
1472
내용

소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승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1. 층이 각실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 층마다 소화기 3.3kg 1개이상 설치

  ○ 소화기와 소화기 거리 20m이내로 할 것.

2. 층이 각실로 구획된  경우

 ○ 위 1번 사항은 동일

 ○ 구획된 실마다(실면적 33㎡이상) 소화기 3.3kg  1개씩 추가

 ○ 복도에 소화기 3.3kg 1개 추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서 민원실(033-248-9320~4)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