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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피난구유도등 설치 관련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1-01-17
조회수
3168
내용

 

소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의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피난구유도등 설치 장소는(유도등화재안전기준 제5조)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업무시설에는 유도표지 적응성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3-248-9320~1) 또는 도면을 지참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