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신인섭님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2-10
조회수
1323
내용

신인섭님,  저희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도 소방공무원 채용계획 계획(붙임파일)에 의하면, 따로 구급분야 특채계획은 없으며, 추후 구급분야 특채계획 시행 여부는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합격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강원도소방본부 관할사항으로, 채용후보자 순위 및 도내 11개소방서 구급담당자 현황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배정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희망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후 연고지 배치 원칙에 의한 서간 전보발령으로 희망지역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2. 임용에 거주지 제한이 있으므로,  2010. 1.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및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목표한 바 뜻을 이루시고, 소방공무원으로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