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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관님들께 드리는 말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2-18
조회수
1206
내용

아파트내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승강기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관련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아파트 내부의 광고물(전단지) 부착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와

광고물 게재 업체와의 쌍방계약 행위로 승강기내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고물 부착에 대한 소방관련 법률적 제재 조치 근거는 없습니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관계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유관기관 합동 승강기내 화재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실시, 정기적인 소방시설검사 및

방화순찰을 통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를 입주자에게 강력히 주지시키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승강기내 감시카메라 설치와 자체 경비원의 정기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유사시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관서에서는 2010년 1월에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계로 연락바랍니다.(248-9310~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