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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119구급차이용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3-01-25
조회수
544
내용
안녕하세요 춘천소방서 구급담당자 입니다.
춘천권내 사설구급이 예약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방서에 요청하는 보호자님의 마음을 구급담당자로서 많이 공감합니다. 현재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정 제20조에 따라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의 경우(의사 동승시 제외) 구급활동에 제한되기에 불편하시겠지만 전원을 위한 의사 동승 하여 119구급차 전원 서비스 이용 혹은 사설구급차 이용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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