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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12.1.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 서식 및 안내사항(자체점검 기록표, 아파트 외관점검표)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3662
내용

자체점검 관련 별표 및 서식입니다.


1. 점검결과 보고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 및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2. 아파트 2년치 전수점검 관련(매 2년마다 점검률 100% 목표)

 - 작동점검 실시대상 아파트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 50% 이상 점검 실시 계획수립

 - 종합점검 실시대상 아파트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 30% 이상 점검 실시 계획수립

   ※ 대상물 및 소방시설 별 점검인력 자격 관련 사항은 연번 15번 22.12.1.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서식(보고서, 계획서, 이행완료보고서) 게시물 참고


- 22.12.1. 이전 자체점검 계약 체결(입찰 공고)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점검(종합,작동)은 세대 점검률(종합대상 30%, 작동대상 50%) 미적용

- 22.12.1. 이후 자체점검 계약(입찰공고)을 체결한 경우 세대 점검률 적용(세대점검 실시)

 ※ 22.12.1. 이후 자체점검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내 전체세대 점검 적용

     22.11. 30. 이전 자체점검 계약으로 인해 관리업자의 세대 점검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음 해 자체점검 및 관리자, 입주자 점검을 통해 2년 내 전체세대 점검 실시

 → 22. 11. 30. 이전에 계약이 진행 된 경우에는 세대점검 부분에 대해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세대점검률을 미적용하는 방향으로 진행(경과조치)

 → 업체를 통한 자체점검 계약 사항과는 별개 2년 이내에 관리자, 입주자 점검을 통해 전체 세대 점검 실시해야함. 

    (예.  22. 11. 30. 이전에 계약한 아파트 → 업체 통해 세대 점검 진행(해당 점검 사항 세대점검율 미적용)/ 22. 12. 1. 이후에 계약한 아파트 → 업체 통해 세대 점검 진행(해당 점검 사항 세대점검율 적용))


- 주상복합아파트(복합건축물)의 경우도 아파트 세대에 대해 전수점검 실시(아파트 등의 범위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해당/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의6번 아. 에서 의미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관계인의 장기 부재 등'을 뜻하며 세대점검이 불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사유를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

-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보관(점검하지 못한 세대 포함)

- 관리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세대 점검 현황 포함 제출(전체 세대 중 점검한 세대비율  작성하여 제출/ ex. 1000세대 중 300세대 점검)

-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를 통해 아파트 자체점검을 진행할 시 공용부만 점검 실시는 불가능함. 입주민은 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점검기간 중 세대별 실시.  

  사전 협의 기간 내에 세대 점검 실시를 못했을 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하여 스스로 점검실시.(세대 소방시설 외관점검 메뉴얼은 소방청,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협의 기간 내에 업체를 통해 점검 중 입주 세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을 때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아닌,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받길 원하는 경우 관리자는 해당 세대에 대해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음.

 ◎ (세대점검 기간 예시) 아파트 사용승인일이 5월인 경우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 :’23.5.1~’24.4.30. 50% 이상

    ※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 관리업체 세대점검 = 50% 이상

 

   ②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대상 :

   - (종합)’23.5.1~‘23.10.31. 30% 이상

   - (작동)’23.11.1~‘24.4.30. 30% 이상


   

매 2년 이내 세대점검 미실시 한 경우 화재안전조사 대상 지정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예정



세대 소방시설 외관점검 메뉴얼 관련 게시글 링크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kfma.kr) - ③번 첨부파일

공지사항 조회 < 소방소식 < 소방청 (nfa.go.kr) -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법(안내) 설명서




추가적인 사항 있을 시 게시글 내용 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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