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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13.2.15)
작성자
구조구급계
등록일
2013-02-15
조회수
733
내용
뉴시스
다중이용업소 23일부터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춘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대상 업종은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스크린골프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찜질방 등 23개 업종이며, 이 중 150㎡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23일부터 개정된 법 적용을 받는다.개정 법률에 따라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등록 일시 [2013-02-14 17:58:51]
도민일보
◇우원기 춘천소방서장은 15일 오후 2시 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5층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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