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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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2.02.09)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2-02-09
조회수
465
내용

<강원일보> 

道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 "돌려준다"

소송서 패소 즉시 210억원 지급하기로…29일 재판 재개


속보=재판이 진행중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수당(본보 지난해 9월 24일자 2면 보도)과 관련 도가 지급 의사를 밝혔다.


도는 8일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패소하면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재판에 질 경우 항소는 하겠지만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에게는 3년분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210억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는 도내 소방공무원 712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 869명의 소방공무원의 경우 항소 및 상고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145억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도소방본부 소속 1,581명에게 모두 355억원의 수당이 지급되게 된다.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2010년 4월21일 도지사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해 11월16일 재판이 열렸으며 3개월여만인 오는 29일 재개를 앞두고 있다.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최대 84시간까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내규에 따라 84시간이 초과돼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과 시간외수당에서 제외된 식사·취침시간 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법원 최종에서 도가 승소할 경우 환급을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이뤄졌다”며 “소송 참여자 210억원에 대한 재원은 올해 인건비 177억원과 예비비 33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