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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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 (2.2 목)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2-02-02
조회수
470
내용

 

<G1강원민방>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양보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소방관들의 혼란은 물론,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가 출동에 나섰지만 도심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차량에 막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도 해보지만 이내 교차로에서 다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진입을 해도 차량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 택시 우측으로 피양해주세요! 앞에 택시 우측으로 피양해주세요!"

신호대기 중인 택시는 소방관의 요청에 마지못해 길을 비켜 줍니다. 시민들의 양보 없이는 5분내 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오늘부터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나 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 도내 소방차량 240대에 블랙박스 설치도 마쳤습니다.

"문제는 단속기준입니다. 어디까지를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방관들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운전자의 고의성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끼어들거나 고의적으로 출동을 방해한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활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뚜렷한 단속 기준도 없고 소방관들에게 추가 업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불만도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침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