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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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2.01.16)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636
내용

 

<강원도민일보>

삼척 방재산단 부지 매매 취소 요구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가 포함돼 있는 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가 화력발전소 등 복합에너지·산업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민간기업에 매매된 것(본지 1월 13일자 2면)과 관련, 삼척시가 매매계약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삼척시는 최근 강원도개발공사가 동부발전㈜에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소재 방재산업단지(24만평)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의 통보’ 공문에서 “지난 2007년 도와 삼척시, 도 개발공사 3자간 협약을 체결해 추진한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조정 및 중대한 사유 발생시 상호 협의하도록 세부협약서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도 개발공사에서 최근 공사중지,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 체결 등을 임의 및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명백한 협약서 규정 위반 사안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진입 도로확장, 공업용수 공급시설 등 연관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행·재정적 투자를 해 왔고, 방재산업단지 부지를 포함한 근덕면 동막리, 부남리 일원은 지난해 12월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 발표된 만큼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삼척시의 시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삼척시는 “이 매매계약건은 취소하고, 협약 당사자인 우리시(삼척시)와 다시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 개발공사 관계자는 “우리(도 개발공사)와 협의없이 삼척시에서 원전 건설 부지를 신청하면서 방재단지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고, 당초 약속했던 보조금 지급도 받지 못하면서 분양대금과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어긋나 심각한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며 “협약서 규정 위반을 얘기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니냐”고 반박했다.

<뉴시스>

강원 주말 화재·사망사고 잇따라

1월 두번째 주말인 14일과 15일 강원 지역에서 석재운반차량이 기울여지면서 작업중인 인부가 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15일 오후 6시35분께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인근 양계장에서 불이나 창고 50㎡가 모두 불타고 양계장1322㎡가 반소됐으며 사육하던 닭 100여마리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앞서 이날 새벽 1시13분께 춘천시 서면 신매리 인근 주택에서 불이나 목조 가옥 1동이 전소했으며 1335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1시24분께는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인근 야산에서 석재운반차량(운전자 최모씨·38)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운전자 최씨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앞서 이날 오후 1시5분께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폐공장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최모(34) 중사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헌병대는 주변인들을 상대로 최 중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남면 화재취약지구 소화기 기증

 

 
▲ 춘천시 남면 의용소방대(대장 김정환)는 지난 14일 오후 춘천시 남면 가정3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소화기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33가구에게 소화기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