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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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 대행 세부 운영기준 시행 알림
작성자
춘천
등록일
2024-11-25
조회수
121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이 강화되어 '24. 12. 1.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를 배치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

○ 업무대행은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를 활용 기록유지하고 점검표에 관계인·기술인력이 각각 서명

 관계인과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업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