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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0-08-05
조회수
726
내용

소방시설 성능 및 시공 등이 미흡함에도 소방시설 완공 전에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 강요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 개선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축주, 소방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2020. 8. 17 ~ 향후 법령개정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