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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0-06-11
조회수
621
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춘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