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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방법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9-08-08
조회수
2878
내용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시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1. 점검대상 :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2. 점검자 자격: 다중이용업주 및 소방안전관리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 (소방시설법 제25조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분기에는 실시하지 않을수 있음)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유지관리 상태 점검
* 정기점검을 하지 않으시거나 보관하지않은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양식을 첨부해드렸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248-94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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