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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접수 금품 반환 공고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6-01-12
조회수
2538
내용
우리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금품에 대해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반환 공고합니다.
붙임 : 클린신고센터 접수 금품 반환 공고문
첨부파일
금품_반환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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