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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5-01-22
조회수
2660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5년 1.8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신설

소화기(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이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 신설 (붙임 안내문 참조)

연면적 15이상 대상 : 15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 숙사,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은 1명 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 건축허가 동의요구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추가

동의단계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시기, 위치(평면도) 등 적정성 여부 검토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절차 신설

축물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선임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기존 건축물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 선임 : 소방서 선임안내 철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제정

-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마련(따로 붙임)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민원안내-민원서식에  올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