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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남면의용소방대장 연임 찬·반 투표 공고
작성자
방호계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2723
내용
춘천소방서 공고 제2013-4호
남면의용소방대장 연임 찬․반 투표 공고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춘천 남면의용소방대장의 연임결정에 관한 투표실시를 공고 합니다.
2013. 11. 29.
춘 천 소 방 서 장
1. 투 표
○ 일 시 : 2013.12.10(화) 11:00~12:00
○ 장 소 : 춘천 남면의용소방대 사무실
○ 투표자 : 투표공고일 현재 춘천 남면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자
○ 지참물 : 대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등)
○ 방 법 : 투표 종사자에게 신분증 제시 및 투표자 명부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대에서 찬성·반대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2. 개 표
○ 일 시 : 2013.12.10(화) 12:00 ~ 개표 종료까지
○ 장 소 : 춘천 남면의용소방대 사무실
○ 발 표 : 강촌119안전센터장
3. 투·개표 종사자
○ 책임자 : 강촌119안전센터장
○ 종사자 : 강촌119안전센터 의용소방대담당자 1
4. 연임결정 : 재적대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5. 행정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소방서 방호구조과(248-9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