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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5-27
조회수
2569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공포(2012.02.22) 관련하여 2013년 02.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과기한까지 조속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배상 :다중이용업 특별법에 따라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상의 영업주
가입기한 : 1. 신규다중이용업소 : 2013.02.23 ~
2. 기존다중이용업소 : ~ 2013.08.22 까지
※ 일반 ․ 휴게 ․ 게임 ․ PC․복합 영업장면적 150㎡ 미만 업소 ☞'15.08.22한
보험미가입 불이익사항 :30만원 ~ 200만원 과태료
가입안내 : 붙임 한글파일(안내문) 지참후 보험사 가입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화재배상책임보험_가입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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