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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2-14
조회수
2660
내용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영업중인 업소들은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시행일 이후 신규 및 지위승계 등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업소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스크린골프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찜질방 등 23개 다중이용업종이다.
하지만 150㎡미만인 5개 업종(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시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 확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니 의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영업주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