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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결정 투표 공고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2-04-30
조회수
2309
내용
춘천소방서 공고 제2012-1호
화천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결정 투표공고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11조(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화천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결정에 관한 투표를 공고합니다.
1. 투표일시 : 2012. 5. 9(수), 19:00~21:00
2. 투 표 소 : 화천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3. 투표권자 : 공고일 현재 화천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자
4. 투표내용 : 2012. 5. 29 임기만료 되는 화천여성의용소방대장 연임여부 결정
5. 투표방법 : 투표용지에 찬성?반대 선택 기표
6. 투표권자 지참물 : 신분증(의용소방대원증 또는 주민등록증)
7. 개 표 : 2012. 5. 9(수) 21:00~(화천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8. 연임결정 : 재적대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201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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