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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능력평가 계획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6-15
조회수
2207
내용
붙임 파일을 참조하세요..
1. 신청조건
0 대상 : 공공기관 및 대형화재취약대상
0 기준
- 준공후 10년이상된 대상
- 방화관리자 현 대상처 재직기간 만 3년 이상자(기준 : '11.8.31) 등
0 기한 : 2011. 07. 15한
첨부파일
우수소방대상물_선정을_위한_방화관리능력평가기본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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