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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춘천홍보
등록일
2020-09-16
조회수
722
내용
□ 춘천소방서(서장 정종호)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 시 피난 통로를 확보하고 기존의 비상구 관련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신고 대상 불법 행위로는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 등이다.
○ 신고 방법은 위반사항 사진을 촬영해서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초 1회 5만원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