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용량 관련 일반취급소 신고문의
작성자
이현빈
등록일
2023-10-10
조회수
1295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시설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비상발전기 실 내에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용량이 1000L 이상일 경우 일반취급소로
허가를 받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은 990L의 경유탱크를 별도로 설치하여 비상발전기 5개에 각각 관으로 연료를 흘려주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비상발전기 자체에 380L 짜리 3개, 220L 짜리 2개의 연료탱크가 존재합니다.

이 연료탱크에는 따로 경유를 충전하여 사용하지 않고 990L의 경유탱크로부터 높이 낙차를 활용해 기름을 받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연료탱크 합이 1000L 이상이 된다고 보고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