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고정된주유설비(주유소)에서 휘발유 용기판매 문의
작성자
최대길
등록일
2023-10-24
조회수
273
내용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소재 SK커피향주유입니다
주유기를 통한 휘발유 용기판매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1)철제,플라스틱석유통등 재질불문 석유통 외부에 화기엄금,유종표시등 위험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용기판매는 금지인가요?
2)공사현장,낚시배등 20리터 말통 2~3개에 휘발유를 담아가는 것도 20리터 초과로 판매할 수 없는지?
3)소형 발전기내에 주유기로 직접주유하는 경우도 판매불가인지?
4)경유판매도 위 1번 위험표시문구가 부착된 용기에만 판매하여야하는지 문의합니다

당소는 Self주유소로 휘발유 용기판매는 수량이 미미하나 손님이 가저온 석유통에 본인이 조작하여 주유하는 경우 만류나 법 위반을 설명하여도 막무가내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