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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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최초, 종합, 작동)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및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 서식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1298
내용

1. 이행완료보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최초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 완료시


붙임1의 이행완료보고서 서식 작성과 함께


붙임2의 사진(전/후 증빙자료)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계약 발생시 소방시설공사 계약서이행완료보고서 및 사진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계획 완료일로부터 3일 전까지 붙임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 완료 연기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증빙자료 제출요함)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