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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최초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면제/연기신청서 서식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790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의거,
관계인이 직접 점검하는경우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후 점검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 미산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기타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소방서에 면제 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2의 서식을 활용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점검월이 지나가기 전(예시: 12월 대상이면 12월 안에)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 및 연기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첨부파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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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면제¸ 연기) 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