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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안녕하세요.
방염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용도는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천장 마감재(불연재+방염필름)에 종이벽지를 덧붙여 시공 시
종이벽지가 방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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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의 답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더불어 제 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에 따라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현장 방염처리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관·가상체험시설용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 설치용에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
가.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는 간이 칸막이
라.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마.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두께 2mm 미만의 종이 벽지는 방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이 벽지 두께가 2mm이상일 시 방염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양양소방서 대응총괄과 예방총괄팀(033-639-7325)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