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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봄철 '부주의' 화재 위험 홍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0-03-25
조회수
650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고창호)는 오는 5월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기간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자주 불어 불티가 주택ㆍ산으로 날아가 재산ㆍ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시민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평소 주변 화재 위험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는 시민에게 부주의 화재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들불ㆍ임야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 초기에 관내 소방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논ㆍ밭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나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의 화재경각심 고취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ㆍ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산림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한다.
고창호 서장은 “봄철로 접어들면서 들불과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ㆍ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이 났을 경우 혼자서 불을 끄기보다 대피 후 11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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