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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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4-10-11
조회수
141
내용


 잇따른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와 검증되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재차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는 판매판매를 위한 진열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이를 소화기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D(금속화재용소화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소화효과를 검증받지 못한 소화약제의 성능을 표시하여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처벌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5조제3항제2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유의사항

 

  국내 D(금속화재용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로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리튬전지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Class) 및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특히전기자동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패킹된 배터리 내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여 국내외 유통 중인 소화기로는 화재진압이 어렵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044-205-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