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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3-06-29
조회수
961
내용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9조
● 추진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양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 신청기간: 2023. 6. 29.(목) ~ 8. 11.(금)
● 인센티브: 화재안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등
● 선정대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세부내용>
1) 선정기준 : 다중이용업소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 2020. 11. 9. 이전 대상 선정(기준일)
⇨ 다중이용업주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이행 대상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기준 준용
1.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피난‧방화시설)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2) 선정제외
- 상기 선정기준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첨부파일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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