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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폐수처리시설 안전관리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문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2-12-01
조회수
1339
내용

폐수처리시설 안전관리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문

 

폐수처리시설 현황

합 계

내 용

참고사항

1

운수장비 세차시설(수질5)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관련

 

제안서 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 용역 제안서 제출기한 : 2022. 12. 20.() 10:00 까지

  ○ 참가 자격

    - 아래 요건에 충족한 업체

      1) 물환경보전법 제33, 47, 62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환경기술인, 폐수처리업의 허가 등)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 59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처 요청에 의해 현장점검 가능한 업체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33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 화 : 033-639-7221 / fax 033-639-7209

- 담당자 :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팀 장수명(sm1321@korea.kr)

필요시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확인

 

   업체선정 : 내부검토 후, 업체 선정

  ○ 계약기간 : 2023. 1~ 12(정기점검[4회 이상] 및 특별점검)

기타사항

  ○ 대금지급은 월 단위 후불로 지급되며 기타 제안서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양양소방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