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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양소방서 공무직근로자(청사미화원) 채용 공고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2-11-28
조회수
899
내용

강원도 공고 제2022-1715

양양소방서 공무직(청사미화원) 채용 공고

양양소방서에서 근무할 공무직(청사미화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 11. 28.

강원도 양양소방서장


1. 채용내용

. 채용분야 : 공무직근로자

. 채용인원 : 1

. 근 무 처 : 양양소방서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3)

. 수행업무 : 청사 환경 미화(청사 내ㆍ외 쓰레기 수거 및 청소 등)

. 근무조건(공무직)

신 분 : 상시적지속적으로 청사 내 환경 정리 및 미화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보 수 :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과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에서 정한 금액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근무시간 : 5(평일 월~), 18시간

표준근로계약에 따라 근무시간은 조정가능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등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가 양양군으로 되어있는 자

. 청사미화원 수행이 가능한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자

(1963. 1. 2. ~ 1973. 1. 1. 사이 출생한 자)

 

3. 응시결격사유

.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8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우대조건 : 청사미화 관련분야 유경험자

* 우대조건에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

 

5.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제한 없음)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 서류전형을 포함하여 면접시험 등

시험단계마다 총점의 2.5~10% 가점 부여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와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의사상자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

. 2차 면접시험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일 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면접시험,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 임용

 

6. 시험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방법 및 장소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11. 28.() ~ 12. 7.()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

양양소방서(행정지원팀) 접수

서류전형

합격발표

12. 13.()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개별통보)

면접시험

12. 21.()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12. 22.()

양양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근로계약 체결

-

별도안내

* 상기 일정은 채용부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지예정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1. 28.() 09:00 ~ 12. 7.() 18:00 (8일간) ·일 제외

. 접수장소 :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3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담당자 연락처로 발송사실 통보 바람)

. 담당자 연락처 :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 033-639-7214

. 제출서류

제출 서류

매 수

필수 제출

선택 제출

비 고

신 원 진 술 서

3

 

최종합격자에 한함

응 시 원 서

1

 

 

이 력 서

1

 

 

자 기 소 개 서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주민 등록, 초본

1

 

 

경력 증명서

1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1

 

대상자만 해당

의사상자 증명서

1

 

대상자만 해당

응시원서이력서는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제출, 우대요건 해당자 관련 증명서 별도

8. 기타 사항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합니다.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

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또는

기존 근로자 결원 발생 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 발표 이후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고 채용되며 채용연기는 불가 하므로 채용연기가 예상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639-72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