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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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1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등 소방안전교육 계획
작성자
대응총괄과
등록일
2022-10-14
조회수
966
내용

1. 화재예방업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주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시

 

  ◯ 1: 20221124일(목) 14:00 ~ 16:00

 

    ◯ 2: 20221125일(금) 14:00 ~ 16:00

 

1·2차 교육 중 하루만 참석.

 

. 교육장소 : 양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33)

 

. 대 상 : 다중이용업 영업주 1, 종업원 1인 이상

            * 교육 대상 종업원: 1. 영업주 외에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2.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 종업원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교육안내

 

교육참석자는 원하는 일시에 참석하여 입실 후 교육 등록(서명부 작성)하시고,

 

영업주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영업주를 대신해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붙임1)를 교육 등록시 제출하여 주시고,

 

신규교육 이수 대상자께서는 교육에 불참하실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입원 등 부득이 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여 교육 참석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교육일(20221124) 이전까지 제출하시길 바라며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2022년도에 이수하신 경우에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소방안전협회 발행 확인서또는 자격수첩에 교육사항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 를 교육일(20221124) 전까지 제출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교육 사이버과정으로

    수료 하셔도 이수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홈페이지 주소 : www.kfsi.or.kr)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양양소방서 대응총괄과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033-639-7325)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1.

       2.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

       3. 다중이용업소 사이버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