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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개정법령 시행 안내(2021. 4. 1.)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21-04-08
조회수
656
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개정법령 시행 안내

(시행일 : 2021. 4.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점검 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점검결과(점검표)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였으니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통합 (주요개정 내용)

(기 존)

- 작동기능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세부점검표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 : 결과보고서, 점검표 관할 소방서 제출

 

(개 정)

- 관할 소방서 제출 서류

   ↳ 1. 개정된 자체점검(작동·종합) 실시결과 보고서

          2. 업체 점검시 점검인력 배치신고서추가 제출(기존 동일)

- 관계인 자체 보관 서류(2)

   ↳ 1. 개정된 자체점검(작동·종합) 실시결과 보고서 사본

                2. 개정된 자체점검(작동·종합) 점검표

- 자체점검(작동·종합) 결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가능

   ※ 방문 제출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33 / 양양소방서 2층 방호구조과)

   ※ 온라인 제출 (소방민원센터 : www.somin.go.kr)

   ※ 개정 서식(작성예시 포함) 및 온라인제출 가이드

   (양양소방서 홈페이지 상단 민원서비스 민원안내 민원서식 게시판에 게재)

 

(시 기)

   - 2021. 4. 1. 일 이후 자체점검 실시한 대상부터 적용

자체점검 실시결과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에 대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양소방서 방호구조과 자체점검 담당(033-639-7322)

양 양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