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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양양소방서
등록일
2021-02-25
조회수
475
내용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피난·방화시설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이 되며 위반행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119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등

 - 스마트폰 : 강원119신고앱 설치

 -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클린신고센터

 자       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포상금 지급 : 포상심사위원회를 통한 포상금 지급 (1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