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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양양소방서
등록일
2021-02-25
조회수
518
내용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은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 피난·방화시설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 설치 ▲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이 되며 위반행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119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등
- 스마트폰 : 강원119신고앱 설치
-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클린신고센터
자 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포상금 지급 : 포상심사위원회를 통한 포상금 지급 (1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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