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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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10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계획(정기)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8-09-18
조회수
2050
내용

1. 화재예방업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주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1: 20181024() 14:00 ~ 16:00

   2: 20181025() 14:00 ~ 16:00

    ※ 1·2차 교육 중 하루만 참석.

   나. 교육장소 : 양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33)

   다. 대 상 :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

   라.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마. 교육안내

     ○ 교육참석자는 원하는 일시에 참석하여 입실 후 교육 등록(서명부 작성)하시고,

     ○ 영업주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영업주를 대신해 참석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를 교육 등록시 제출하여 주시고,

     ○ 신규교육 이수 대상자께서는 교육에 불참하실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입원 등 부득이 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여 교육 참석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교육일(20181024) 이전까지 제출하시길 바라며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2018년도에 이수하신 경우에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소방안전협회 발행 확인서또는 자격수첩에 교육사항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를 교육일 전까지

         제출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교육 사이버과정으로 수료 하셔도 이수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홈페이지 주소 : www.kfsa.or.kr)

     ○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양양소방서 방호구조과 다중이용업소 담당자(033-639-7322)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1.

2.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