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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100만원 과태료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7-05
조회수
552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조환근)는 지난 27일부터 출동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재난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 시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조환근 서장은과태료 부과에 앞서 군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하는 등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지금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우리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양보할 수 있을 것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