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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양소방서, ‘10년 초과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3-12
조회수
469
내용

양양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해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10년 경과되었으면 바로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더라도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외관이 변형되었거나 부식이 된 소화기 역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동안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김남기 방호구조과장은 소화기 1대는 화재초기에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나타내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군민들의 관심과 주의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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