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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정월대보름 대비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 돌입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456
내용
양양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3월 1일 부터 3일까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으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은 전국적으로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전통놀이 행위가 산불을 비롯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양소방서는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 소방장비 23대와 인력 502명을 동원해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전진배치 및 예찰 활동 강화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초기대응체제 강화 ▲소방서 상황관리 근무 보강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를 동원 심야 취약시간 대 기동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제한토록 했으며,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환근 서장은 “특별경계근무기간 동안 전 직원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가용 소방력을 총 동원해 양양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등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