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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양소방서, 10년 초과한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7-03-03
조회수
445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홍보과 맞물려 10년 초과한 노후소화기의 교체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으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올해 128일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 초과한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년월일은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반납할 수 있다.

박형진 예방담당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초기 화재진압에 상당히 유용하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번 개정 법령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분말소화기의 제조 년월일을 확인해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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