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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소방서, 1가구 1우편물을 통한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12-29
조회수
484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이수남)는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가구 1우편물(전단지)배송을 통한 가가호호 주택용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용소방시설 홍보는 기존 홍보방식(플래카드, 캠페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편배달원이 1가구 1우편물을 전달함으로써 관내 일반주택(7,677가구) 전체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을 전달하는 프로젝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주택화재의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화재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양군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많으며 소방서와 원거리인 주택이 많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양양소방서장(이수남)은 “가가호호 배달되는 우편물을 통해 양양군민 전체에 주택용소방시설을 홍보하여 한 곳도 빠짐없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를 독려하겠다.”며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안전한 단독주택, 안전한 양양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양양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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