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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월소방서, 비상구 폐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작성자
영월홍보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247
  • [꾸미기]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jpg
○ 영월소방서(서장 이철상)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및 통로에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 차단 및 고장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 신고는 대상물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누구나 가능하며 방법은 신고서에 불법행위 사진ㆍ영상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 신고 내용이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과 내부 절차를 거쳐 1회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 상품권이 지급된다. 동일인에게 최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 이철상 서장은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