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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구소방서, ‘생명의 문’ 안전관리 당부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2-07-27
조회수
254
내용

양구소방서(서장 김동기)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한 폐쇄ㆍ훼손 행위를 금지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건축물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ㆍ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화재 발생 시 피난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올 위험이 크므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은 피난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비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건물 관계자와 시민 모두 비상구 안전관리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