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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2-07-12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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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소방서(서장 김동기)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47건으로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 중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폭행는 554건으로 86%에 달한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기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에게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한다”며 “구급대원 폭력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