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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기고]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건설 현장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2-06-02
조회수
281
내용

매년 곳곳에서 엄청난 횟수의 건설이 진행된다.

 

건설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에게 안전을 강조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사고로는 지난 1월 12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화재가 있다.

 

최초 신고 내용을 보면 발화 위치는 아파트 최고층인 49층이다. 화재는 가구 배치 중 발생한 거로 추정된다. 발화 위치가 아파트 최고층이므로 고가사다리차 등의 배치가 어려워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화세가 크지 않아 1시간 30여 분의 진압 작업 후 완전 진화됐다.

 

가구 배치 중 화재가 발생한 요인은 무엇일까?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없었거나 소방시설의 미작동, 작업자들의 흡연, 화기 취급 부주의, 화재 경각심 부족 등으로 불이 난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적으로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5524건이며 454명(사망 27, 부상 427)의 인명피해가 나왔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현장에 화재진압을 위해 진입한 소방공무원 3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알아보자.

 

첫째,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의무다. 공사 현장에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인화성 물질이 많아 작은 불티에도 큰 대형 화재로 커지기 쉽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공사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설치ㆍ유지ㆍ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익숙한 작업이라도 불티가 어떻게 나타나고 확산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고 비상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작업자로부터 5m 이내 소화기를 비치한다.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는 가연물 적치를 금지한다. 이 규정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화재 원인은 부주의 요인이 가장 높다. 시공자ㆍ공사 현장 관계인이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공사장 화재는 연이어 발생할 거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작업자 모두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의식수준을 높인다면 공사장 화재 빈도를 크게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난 위험요인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 공사 현장 여기저기에 보이는 안전하자는 푯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서로 안전장비를 챙기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만약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자.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