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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문] 재난을 이겨내는 확실한 방법
작성자
양구홍보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362
내용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무엇인가 지키고자 할 대상이 있을 땐 잘못되기 전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대비의 중요성은 시대를 관통하는 안전의 본질일 것이다.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배치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선조부터 이어져온 경험의 산물이고, 대비를 통해 재난을 제어하는 상황과 그 반대의 상황은 가히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소화기, 경보기, 피난유도등, 방화문 등과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들은 국민의 신체생명 및 재산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잘 지은 외양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재난 발생 시 소방시설의 설치는 초기 재난의 인지와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 재난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피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큰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은 먼저 알고 대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형재난은 우리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몸집이 커지고 곧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확보해야하는 소방법규가 존재하지만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고 재난의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들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작은 실천으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음에도 안일함과 부도덕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형재난을 목격했는가. 재난을 보고도 모른 체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을 임으로 작동 정지·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보고도 모른 체 넘어가는 사람 또한 없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들이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신고서, 현장사진, 영상자료 등을 첨부해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1건당 5만원, 월간 30만원,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다.

 

내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이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사소한 관심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스스로 가져야하지 않을까. 새로이 맞이하는 2022년에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양구소방서 양구119안전센터 소방사 홍석산